여성근로자 유산·사산시 최대 한달 간 보호휴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임신 16주 전에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최대 한달 간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악의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규정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3년 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의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 이후에도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개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ㆍ도산ㆍ파산한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계획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등에 한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체불금액(피해근로자)은 2009년 1조3천400억(30만명), 2010년 1조1천600억원(27민6천명), 2011년 1조80억원(27만8천명) 등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했다.

그러나 체불에 따른 벌금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등 체불금액의 10∼20% 수준에 그쳐 체불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인 경우 3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유산ㆍ사산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만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