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쟁 해법은…"수수료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 대신 현금받게 해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는 여전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단기 업적주의에 빠져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적정 수수료율은 정부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개념이 아니다”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경우 로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모든 분란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여전법 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일괄 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카드 수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만 9조원이었는데 거래 비용 측면에서 지나치게 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보우 단국대 신용카드학과 교수도 “소액결제 때 는 가맹점이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드산업이 발달한 미국 호주 등의 경우도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 가맹점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액 공제 한도나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주요 선진국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평균 70% 이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9%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40%가량 낮은 점을 고려하면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결국 가맹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