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자녀에 증여시 국내세법 확인해야
최근 사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자녀들 또한 현지에서 사업을 돕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자산가들의 고민은 해외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없기에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현지 국가의 세법만 고려해 자산을 증여하면 국내 세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해외거주 자녀에 증여시 국내세법 확인해야
지난달에 만난 정 사장이 그런 경우였다. 중국과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다. 정 사장은 평소 증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인들 모임에서 홍콩은 증여세가 없어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국사업을 총괄하는 홍콩법인에 근무 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추진한 것이다.

이 경우 홍콩에서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국내 거주자인 정 사장 본인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세무관청에서 곧바로 체크하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증여 자산의 국내자산화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의 조사로 이어져 가업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 강남의 시가 1000억원 상당의 빌딩을 홍콩의 증여세 면세를 활용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모 자산가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된 사례도 있다. 다행히 정 사장은 상담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알게 돼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정 사장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은 일반적인 세법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단순히 국적, 시민권, 영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의 세금 문제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거주자로 볼 것이냐 비거주자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과 판단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해외거주 자녀에 증여시 국내세법 확인해야
대체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고객들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자녀들은 국내 세법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 사장과 같이 가업이나 해외 자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엔 사전에 종합적인 자산 및 세무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태경 < 삼성패밀리오피스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