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단계적 확대
새누리당이 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 3%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 공약을 실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 가치 7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가치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시 거래금액의 0.001%를 거래세로 걷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연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불공정해결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이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을 8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 한도를 대폭 강화하고 적용 예외도 두지 않는 ‘슈퍼 출자총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강력한 출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김형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