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중견 건설업체 현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진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변제분 전액과 내년 변제분 20% 정도를 갚았고, 향후 변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중앙은행들이 나서다 ㆍ11월 4주 연속 로또 1등 당첨번호 배출 화제 ㆍ생선 주 1-4회 먹으면 치매위험 감소 ㆍ[포토]데이트男 바꿔가며 한달 식비 줄인 뉴욕女 `여자 망신` ㆍ[포토]탑골공원서 노인 600명 상대 속여 판 약, 지네로 만들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