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성보호ㆍ출산율 고려해야"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두지 않아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산부인과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9년 김씨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뒤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올해 5월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상 기본입원료를 부담하는 일반병상을 절반 이상 확보한 다음 상급병상(5인실 이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김씨는 상급병상만 설치하고 환자에게 6만∼7만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산모가 모유 수유와 산후조리를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이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인 현실을 고려하면 산모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부의 재량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산부에게는 회복을 위해 최대한 편안하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며 "김씨 병원과 같이 분만 위주의 산부인과로서는 산모들의 1인실 선호 경향을 맞춰줘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징수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