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한만호씨로부터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둘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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