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구제금융 결정시 의회승인 조건
"유로본드 등 공동출자는 불허"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7일 그리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구제금융 지원안의 독일 참여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독일의회 내 반(反) 유로존 입장의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는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헌재는 또한 정부가 구제금융 문제를 다루는데 조건을 달 수 있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했다.

더욱이 `유로본드' 구상을 분명하게 배제하면서 유로존 국가 채무를 다루기 위해 공동 출자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기로 한 1천100억 유로의 그리스 지원과 이와 별도로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천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원고측은 이번 독일의 구제금융안 참여는 의회의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분담액 증액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1일 유럽정상회의에서 독일의 기금 분담액을 기존 1천230억 유로에서 2천110억 유로로 늘리는데 합의했으며, 지난달 31일 내각의 비준을 받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재무 위기를 겪는 유로존 국가에 신속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발도프 본 대학 교수는 푀닉스 방송에 "헌재의 판결은 유로존 문제를 다루는데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손발을 묶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