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도 감소, 공판중심주의 강화 결과
檢 "정말 어려운 시간"…새 대법원장 기조 주목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율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4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법정소통방식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을 중시하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수사기록이나 조서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언에 무게를 두다 보니 검찰의 유죄 입증이 종전보다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마다 무죄 선고가 늘어나면서 검찰의 불만도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0.18%이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은 이후 해마다 올라 올해(1~6월) 0.72%를 기록하며 딱 4배 높아졌다.

지난 6년간 무죄율은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2010년 0.49%, 올해 0.72% 등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6년 2천362명, 2007년 3천187명, 2008년 4천46명, 2009년 4천587명, 2010년 5천420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의 영향으로 급증한 영장 기각도 법원과 검찰 사이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연간 구속 영장 발부자 수는 2005년 6만4천294명, 2006년 5만1천482명, 2007년 4만6천61명, 2008년 4만3천32명, 2009년 4만2천727명, 2010년 3만2천516명 등으로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공판중심주의의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검찰의 격렬한 반발을 샀는데, 그의 형사재판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검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무죄율을 크게 높인 이유"라며 "검찰로서는 정말 어려운 지난 6년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헌법에 기초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무죄율 상승과 불구속 재판의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기조는 사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돼 온 것으로 수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쉽사리 바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