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화장품이 경쟁 업체로 옮긴 전 직원에게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코리아나화장품은 전 직원이던 신모씨를 상대로 "통보 없이 경쟁 회사로 옮겼으니,계약 당시 조건대로 2억8000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코리아나화장품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원 매니저이던 신씨는 지난 4월22일 사전통보 없이 본인이 관리하던 방문판매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경쟁 업체인 웅진그룹 화장품회사 리엔케이로 옮겼다.

코리아나 측은 "본사에서 일하면서 취득한 고객 정보와 영업비밀을 그대로 이용하며 화장품 위탁 판매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기밀 유출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