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편의점 미니스톱은 신한은행과 ‘프랜차이즈 론’ 협약을 맺고 자사 가맹점주의 창업자금 융자를 돕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스톱에서 순수가맹(가맹점주가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맺은 경우) 형태로 운영하는 기존 경영주와 신규 계약자는 신한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연 5~8% 이율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기간은 1~3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자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주의 편의점 창업 기회를 넓히고 제2 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