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중형이 선고됐던 구명우(54)씨가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던 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4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신문에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증거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를 포섭했다는 강모씨가 조총련 소속 북한공작원이라거나 구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대에 일을 하러 일본에 몇 달 다녀왔는데 몇 년이 지난 1986년 간첩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며 5년3개월간 수감됐다. 구씨는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09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