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거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334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해 36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2%, 피해금액의 경우 44.2%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터와 설명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언론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농·어촌 지역 반상회시 피해사례와 대응방안을 홍보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네이트·싸이월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경우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녀 납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자녀의 안부를 문의할 수 있는 친구, 선생님, 군부대내 상급자 등의 연락처 1개 이상을 미리 확보해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화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