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에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수배된 조모(57)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가 지난 15일 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월초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이었다.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씨가 검거된 데 이어 조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강릉 콜센터 설치.운영 등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엄 후보 측이 개입했는지와 자금원을 밝히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