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3일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모(25.여)씨와 박모(25.여)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4시께 강릉시 진모(44)씨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장에서 진씨가 외출한 틈을 타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2일까지 27차례에 걸쳐 16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진씨는 금고의 돈이 자주 없어지자 도난 방지용으로 매장 내에 설치한 2대의 CCTV 중 1대의 위치를 카운터가 잘 찍히도록 곳으로 지난 3월 옮겨 설치했다.

결국 진씨는 이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종업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친구 사이인 종업원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씨의 매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업주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리를 비우다 보니 욕심이 생겼고, CCTV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위치가 옮겨진 것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