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없이 음란사진 보여준 행위는 무죄"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학교 폭력, 갈취, 따돌림 등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상담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8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