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개선을 청구한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0일 기간제 버스기사 정모(4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유예하는 것은 사측에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으로 미뤄 정씨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5년 이 회사에 입사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해 왔으나 2009년 8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시급, 상여금 등 차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측은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냈는데도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며 정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