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천시가 분양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수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달 인천 병방동 학마을한진아파트(1500세대) 입주자대표회가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시는 대표회에 3억6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인천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시는 한진중공업에 학마을한진아파트를 시공토록 해 1998년11월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시공,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돼 시공됐다.이에 따라 아파트에 균열,누수,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대표회는 한진중공업에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한진중공업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외부 벽체 균열,철근 노출 등 하자가 남아 4억9000만원 가량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되고 있다.재판부는 4억9000만원에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인 73.90%를 곱한 3억6000만여원에 대해 인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 상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