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지내며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국장인 박모 씨 등과 공모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66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이 부인 이모씨가 운영할 예정인 신흥대학 내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교비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법리상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교비를 횡령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에 쓰여야 하는 자금이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각종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또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음식점, 골프용품점, 화장품 가게 등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녀의 과외교사들을 마치 국제학교 강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교비로 이들의 월급을 불법 지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