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천만원 수뢰 추가로 확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유씨의 비리를 내사하자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4월부터 8월 사이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한 액수는 1억1천만원이었다.

당시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물었으며 위원 8명은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7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