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율 60% 미만때 신청…운영비 국고 지원
서울 외 지역엔 학생 선발권 부여

지난 연말 대량미달 사태를 빚었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돼 정부가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또 서울을 제외한 기타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에 학생 선발권이 주어져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서울지역 자율고는 현행처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교과성적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의 입학전형을 선진화하고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이듬해도 60% 못 채우면 지정 취소 = 자율고 지정은 2012년까지 100개교를 만든다는 애초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하는 건전사학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고는 전국적으로 51개교가 지정돼 있다.

자율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가칭)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재정운영 상태, 위기극복 대책 등을 포함한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면 심의위가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해 교육청을 경유해 통보한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소 경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워크아웃 결정 이듬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법인이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사전에 재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3월부터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형에서 신입생 60%를 채우지 못한 서울지역 2개 학교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유발 우려에 서울 전형은 현행대로 = 서울 이외 평준화 지역에서는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에 도입된 것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다양화·특성화하는 자율고의 기본원칙에 맞게끔 사학이 `원하는 학생을 원하는 방식으로' 뽑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 내신+추첨, 면접+추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교과성적 30~100%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입학전형 방법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했다.

그렇지만 사교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시험을 보고 학생을 뽑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교육감이 엄중히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서울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평준화 해제 논란, 사교육 유발 우려, 일반고 반발 등을 고려해 현행 선발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