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출신 등 아파트 분양권 수수 등으로 수사 확대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2일 오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출석하면 함바 수주나 운영에 도움을 준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청장은 유씨한테서 3천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통화기록 조회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전 청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중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유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모씨 등 유씨한테서 아파트 분양권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포착되면 소환한다는 방침 아래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 지역에 있으며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다.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상봉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냈고 전화도 몇 번 주고받았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나는 떳떳하고 하나도 걸릴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