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외교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 선원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진입한 중국 어선을 정당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고 일축했다.

중국 측은 "한 · 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잠정조치수역(한 · 중 공동관리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우리 해경이 EEZ 내에서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잠정조치수역까지 추적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EEZ 내에 진입한 레이더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통보해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