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만명에 무차별 문자전송…확인 순간 정보이용료 2천990원 결제
조직보호위해 바지사장이 구속되기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싱(낚시문자)'을 대량으로 발송해 570만명으로부터 1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휴대전화 멀티메시지(MMS.사진과 영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피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낚시문자' 사기조직 총책인 정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총책을 대신해 구속수감된 속칭 바지사장 3명, 문자메시지 피싱업체 직원 2명을 적발하고 결제업체대표 최모(40)씨를 수배하는 한편 범죄수익 3억5천만원을 몰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자인 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문자메시지 피싱업체 195개를 개설해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시지(3)가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 문자' 1억8천만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고 확인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 등을 자동으로 내려받게 해 사진 1장당 정보이용료로 2천990원이 결제되는 수법으로 570만건을 낚아 15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사기단은 휴대전화로 3천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경우 인증절차가 필요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량문자 발송, 문자메시지 피싱업체 모집, 대금 결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운영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이 대신 수사를 받아 조직의 몸통을 숨기는 등 치밀한 조직운영을 해왔으나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리수감을 확인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대표 김모(36)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가 정씨와 공모했다는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