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허위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불법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비정규 예술고교 이사장 김모(71)씨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알선브로커 윤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서류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 조선족동포 C모(2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족동포 15명을 출국입관리소에 넘겨 추방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3개월)이 만료된 조선족동포 17명에게서 1인당 600만원을 받고 허위 재학증명서, 출석부 등을 발급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가 불법 체류자에게 재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에 교장, 행정실장 등과 협의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윤씨는 의뢰자에게 600만원을 받아 학교에 22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모두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이사장으로 모 예술고 관계자들은 담임교사도 모르게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위조했는가 하면 학교의 기존 입출금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술고는 200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비정규 고등학교로 음악과 체육 2개 학과에 학년당 120명의 학생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허위초청 등 형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비정규) 고교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