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공개한 2011년 업무 계획은 법치주의를 구현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폭력ㆍ강력범죄 엄단과 사회적 약자보호, 안보위협 대응 강화, 검찰 신뢰회복, 공직기강 문란행위 차단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요과제로 보고했다.

◇성범죄 청정국가 만든다 = 내년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아동대상 범죄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는 성도착 환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도입해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

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조력인을 임명해 민ㆍ형사 모든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13세 미만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사건의 지휘부로 키워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에 맞선다.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열어 맞춤형 교정을 펼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치제 전담교도소를 운영하는 등 범죄인의 재사회화도 힘쓴다.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15곳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만드는 등 그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공익재단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설립을 쉽게 하되 재산 운용방법이나 활동내용을 공시해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도록 공익활동지원법을 제정한다.

◇`물샐틈없는' 국가안보 = 법무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나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종북(從北)단체의 이적행위를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선전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포격 당시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 19명을 기소했듯이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단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귀화심사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입국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보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

◇부정부패 척결 통한 공정사회 추구 = 올해 국정의 핵심기조였던 `공정사회'가 이뤄지도록 권력ㆍ토착ㆍ교육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고위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비리, 인ㆍ허가나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학재단의 횡령ㆍ배임 등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법무부는 국부유출 범죄나 부당대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기강 해이, 정치권 줄 대기 등을 척결 대상으로 꼽았으며 사정기관 자체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수전담 회계사를 선발하는 등 특별수사나 첨단범죄수사 인력을 늘리고 관계 기관과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위기의 검찰…신뢰회복 급선무 = 일반 시민이 참여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해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등의 사건으로 손상된 이미지의 회복을 도모한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30년만에 구금 일수 하루당 3만2천원선으로 인상하고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무죄 이유 요지를 광고하는 등 무죄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또 올해 도입된 특임검사로 하여금 검사의 범죄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생기면 상급 검찰청이 직접 처리하고 감찰본부가 조사를 병행하게 한다.

◇국제화에 발맞춘 법무행정 추구 = 유람선 관광객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상륙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남아 관광객의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투자 이민을 다른 시ㆍ도로 확대하고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원과 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을 구축해 테러나 부패범죄 대응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 후속조치 마련 =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맞춰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가 제삼자로 하여금 회사와 거래하게 할 때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되면 회사 내부자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2012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외국 거주 선거사범이 발생할 때의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남북 주민 간 상속이나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정리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 제도와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