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부터 100일 넘게 계속된 `신한은행 관련 고소ㆍ고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신한 빅3'로 불리는 전ㆍ현직 경영진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번주 결정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매듭짓고 금주 중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를 정할 방침이었지만 17일에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피의사실 확정과 추가 조사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끝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며 "조사 내용을 정리해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 조사는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검찰은 `수사 확대'보다는 보강 조사와 법리 검토에 주력하면서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이 9월2일 신 전 사장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 이상 지난 데다 이번주가 지나면 설령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다고 해도 구속기간(10일)을 감안할 때 수사가 올해를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도 막다른 골목에 이른 셈이다.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의 횡령ㆍ배임 등 `도덕적 해이'를 엄벌해야 한다고 보고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계속 보강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구속 수사' 입장은 두 사람이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염려가 없고, 100여일 동안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만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를 충족하기 어려워 기각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은행 경영진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쓴 정황이 드러나 죄질이 중하고, 형소법상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 의견도 만만치 않다.

라 전 회장의 경우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횡령에 관여한 의혹을 둘러싼 보강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의 고소 취소 등 의외의 돌발변수로 인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과 은행권 주변에서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끌어온 시간만큼이나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zoo@yna.co.kr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