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안내…"적법한 고지 아니다"

LG파워콤이 인터넷 가입자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LG파워콤 전 상무 정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한 담당자가 PDA로 고객의 서명을 받을 때 정보 제공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 7월 이전에는 제삼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고객이 PDA 화면을 통해 설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PDA나 PC 바탕화면,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계약서에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더라도 (제공처가) 실제 업무제휴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카드사나 보험사를 망라하고 있다"며 "이처럼 포괄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알리는 것은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를 비롯해 종업원이 고객 11만2천407명의 정보를 3개 회사에 불법제공한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LG파워콤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올해 1월5일 LG 유플러스로 흡수 합병됐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씨는 2007년 2월 LG파워콤 고객 5천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CD에 담아 ㈜동양생명에 전달하고, 같은 해 4월 고객 4만407명의 정보를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받는 제삼자와 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린 범위를 넘어 이를 타인에게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