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0·신동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치아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은 혐의와 2004년 3월29일 한 병역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가수 김윤아의 남편인 VJ출신 치과의사 김형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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