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인터넷 사기 혐의 조사받다가 여죄 덜미

대수롭지 않은 인터넷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10대가 형사의 예리한 눈에 강도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팔겠다고 속인 뒤 현금 3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8일 윤모(17)군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군은 사건의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인 데다 나이가 어려 큰 처벌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듯 그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태연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조사가 얼추 마무리되고 귀가를 앞두고 있던 즈음. 윤군을 조사했던 사이버수사팀 이기수 경장은 윤군의 인상착의가 최근 담당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사건을 맡은 강력계에 "한번 확인해보라"고 연락했다.

조사 결과 윤 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50분께 금암동의 한 24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40만원어치를 빼앗은 강도로 드러났다.

윤군이 전과가 없는 데다 지문 등을 활용한 수사도 어려워 자칫 장기화할 수 있던 사건이 한 형사의 날카로운 눈 덕분에 쉽게 해결된 순간이었다.

이 경장은 "평소 주요 사건 피의자의 몽타주 등을 눈여겨본 것이 도움이 됐다"며 "사건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