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대포폰 논란'의 주인공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의 다른 전화기 통화 내역은 조회하지 못했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차명폰'뿐 아니라 최 행정관이 소유한 다른 전화기의 통신 내역도 조회하려고 했는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더 보고 싶은 부분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이 지난 7월7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를 경기도 수원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로 가져가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 주무관에게 전화기를 빌려준 최 행정관의 통신기록 조회를 시도했다.

검찰은 최 행정관의 증거인멸 가담 여부를 밝히고자 장 주무관에게 빌려준 `대포폰'뿐 아니라 최 행정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의 통신기록을 조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최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나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행위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했으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참고인 조사만 한 뒤 사법처리 대상에는 넣지 못했다.

문제의 대포폰은 KT의 한 대리점 업주의 명의로 7월7일 개설된 차명 휴대전화기로, 이 업주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최 행정관을 알게 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행정관이 장 주무관의 요청으로 대포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최 행정관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었다"며 증거인멸을 숨겨주려는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