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9일 회삿돈 25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견 상조업체인 한라상조㈜ 박모(52)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박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여) 부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조회사의 부실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횡령금액중 상당액이 회사를 위해 쓰였고,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임원에게 공로수당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 회삿돈 24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기소됐다.

1990년대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라상조는 2003년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각종 단체 또는 기관과 장례서비스 협약을 맺는 방법으로 성장한 가입 회원수 15만명의 중견 업체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