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이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처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라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이르면 오는 17일, 또는 다음달 1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 외에 2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의 징계 결정으로 라 전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 전 회장은 현재 등기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들과 최대주주인 BNP파리바 경영진이 다음 주 만나기로 했다. 오는 10~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행사인 G20 비즈니스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BNP파리바 최고위층과 면담하겠다는 재일교포 주주들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포 주주들은 BNP파리바가 선임한 사외이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차기 경영진 선임 등 지배구조를 논의할 특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재일교포 주주들은 BNP파리바 측 지분을 합하면 23%를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첫 특위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회의 개최 주기 등 운영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동균/정재형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