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회사 법인, 당시 이사도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정국교(51)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김모 씨 등 446명이 정 전 의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앤티(H&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부당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실을 부실 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투자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H&T의 이사였던 이모ㆍ연모 씨는 대표이사의 잘못된 업무를 감시하고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연대 배상해야 하고 H&T 회사법인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이 약 118억원, H&T법인이 약 51억원, 이씨와 연씨가 약 16억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주가가 치솟자 회사 지분을 처분,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T의 주가가 폭락하자 주주들은 "정 의원과 H&T가 공표한 허위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정 전 의원의 주가조작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천만원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