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씨 등 여성 3명이 지도 교수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6천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A씨 등은 김씨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겪은 고통의 정도나 그 결과,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씨는 2007년 1월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