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폭행 교수에 64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A씨 등은 김씨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겪은 고통의 정도나 그 결과,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장이던 김씨는 2007년 1월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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