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 징역2∼3년 구형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에게는 징역 3년, 이모 PD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악의적 보도로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PD 등은 2008년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12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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