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에서 3명의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8일 부녀자를 잇따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41)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며 "일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해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서 태운 송모(24.여)씨를 인근 아파트 단지 뒷골목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7천원과 신용.현금카드 등이 있는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고, 반항하는 송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200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명의 여성 택시승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