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이웃 가게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장모(5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9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와 이웃한 피해자의 가게에서 가게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에서 2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로 피해자의 가게에 자주 들르다가 열려있는 카운터 금고안의 현금을 보고 범행을 하기 시작했으며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eri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