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2단지 조합원 500여명, 분양대금 연체료 못 돌려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잠실주공2단지(현재 리센츠) 재건축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에 낸 23억여원의 분양대금 연체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신모씨 등 잠실주공2단지 조합원 50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신씨 등은 납입시기 경과에 대해 연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1심을 뒤엎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대해 납부할 분양대금은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재건축 분담금"이라며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담금 납부 이행기가 개별 조합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신씨 등이 계약을 2006년 12월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05년부터로 돼 있다"며 "연체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해야 하는데 조합이 신씨 등과 그런 약정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신모씨 등 잠실주공2단지 조합원 50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신씨 등은 납입시기 경과에 대해 연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1심을 뒤엎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대해 납부할 분양대금은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재건축 분담금"이라며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분담금 납부 이행기가 개별 조합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신씨 등이 계약을 2006년 12월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05년부터로 돼 있다"며 "연체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해야 하는데 조합이 신씨 등과 그런 약정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