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09년 직원 진료비 감면액 197억원
환자 9만여명에게 진찰료 이중으로 징수 12억원
당기비용 과다 계상해 국민건강보험 적자 심화
의약품 구매 경쟁제한으로 고가구매
감사원,10개 국립대학병원 감사결과 발표


10개 국립대학병원이 9만3000여명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병원장 또는 직원의 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부문 적자를 더욱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경영관리및 운영,의료서비스 제공,교육·연구기능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외래환자가 진료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는데 실제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고 그 후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선 기존에 징수한 진찰료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진찰료를 또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예약금 납부 여부가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2005~2009년까지 5년간 이중으로 징수한 진찰료가 23억원 규모다 또 일부 국립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넘어 병리 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하반기 동안 환자 9만3694명에게 진료비 12억여 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국립대학병원은 진료비 감면제도를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립대병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면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병원들은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감면요율도 임의로 적용해왔다.그에 따른 2009년 진료비 감면액은 총 197억원이다.이는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 211억원과 맞먹는 규모다..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직원의 소개를 받은 자‘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허용해 청탁 등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들은 또 기업회계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볼 수 없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장래 의료장비 구입등을 위해 적립)’등을 비용으로 계상,당기순이익이 같은 금액 만큼 적은 것으로 왜곡시켜왔다.2008년 295개 병원중 112개 병원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5633억원만큼 적게 표시되는 등 2006~2008년까지 연평균 5494억원 가량 당기순이익이 과소 산정됐다.그 결과 병원협회는 왜곡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건보재정 건실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대병원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 품목이 2개 이상 있는데도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하는 등 의약품 구매시 경쟁을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도매상과 제약사간 경쟁제한 요인이 개선되면 연간 의약품 구매비용 613억원(건보재정 490억원,국민부담 12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