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이 변경될 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이사회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 공시 대상에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사회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임원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도 정기주주총회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통보토록 했다. 또 이자,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한 뒤 고객이 주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