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해도 충당금은 종전 수준으로 적립

앞으로 은행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이 변경될 때 즉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이사회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 공시 대상에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원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다.

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도 정기주총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통보토록 했다.

또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한 뒤 고객이 주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해외 진출 때 사전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출자 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은행들은 감독규정상 최소 적립금과 은행 자체 추정 예상손실률에 의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지만 IFRS는 연체 등 객관적 손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충당금을 설정토록 해 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쌓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