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시키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취임 이후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지자체장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 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 법률 적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두 달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이 지사는 바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는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은 희망의 증거"라며 "불의에 대해 반드시 승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아시아의 스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18개 시 · 군에 의미있는 일을 만들겠다"고 직무 복귀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