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일단 직무 복귀…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헌재는 이 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 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 법률 적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두 달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이 지사는 바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는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은 희망의 증거"라며 "불의에 대해 반드시 승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아시아의 스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18개 시 · 군에 의미있는 일을 만들겠다"고 직무 복귀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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