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학원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학력평가 시험지와 답안지, 해설 등을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봉함개봉)로 기소된 서울 모 고교 교사 최모 씨와 메가스터디 콘텐츠제작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사업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 함께 기소된 메가스터디 손모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력평가 전날 시험문제지를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려고 봉함을 뜯은 것은 공무상 비밀봉함 개봉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문제지가 비록 모의고사용이라도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치러지는 전국적 시험이라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공정한 학력 측정이 이뤄져야 이에 따른 정책수립이 가능한 점, 해설 강의 촬영을 위해 강사 여러 명에게 문제지가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3월29일 자신의 근무하는 학교에 보관 중인 학력평가 시험지 상자의 봉인을 뜯고 문제지와 해설지, 듣기평가 테이프를 꺼내 유씨에게 전달하는 등 2007년 10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시험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같은 법원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007년에 학력평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입시업체 이투스 상무 김모 씨와 입시정보실장 유모 씨, 최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