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 전 美 뉴욕주 판사 "검사 기소신청 90% 이상 승인"

대니 전(48) 미국 뉴욕주 판사는 15일 "기소배심제가 한국에 도입되면 수사과정의 투명성 향상과 시민의 사법통제뿐만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가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전 판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최근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식 기소배심제에서는 검사의 판단으로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대배심에서 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소환 제도는 배심원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수사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검사가 증언을 들을 의도 없이 증인을 반복해서 부르는 소환 남용의 문제가 간혹 제기되므로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판사는 뉴욕주의 경우 검사의 기소 신청을 대배심이 승인하는 비율이 95%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배심원 16∼23명 가운데 12명 이상이 기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찬성해야 기소가 되는데 수사결과 배심원단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민이 대배심의 기소 판단을 존중하며 배심원으로 참여해 얻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엄히 처벌받기 때문에 비밀유지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판사는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이민가 포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2003년부터 뉴욕주 중죄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방한, 연세대에서 `미국법 개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 기소대배심 도입을 추진하는 검찰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배심제 실무에 관한 간담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