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이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 중순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찰에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사진,성범죄 요지 등이며 신상공개기간은 기존 경찰서에서 열람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했다.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전환으로 최근 급증하는 재범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적극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