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모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59조 3호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2(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면 과열 ·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이상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공정의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 가능성과 익명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의 반론 허용 등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 송두환 재판관은 유권자 사전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조대현 ·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법률의 위헌여부와 청구인 현씨의 재판결과가 무관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현씨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인 2007년 6~9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또다른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