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에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급 · 등락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거래 취소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서킷브레이커(주가 급 · 등락시 종목 거래 일시 중단)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급 · 등락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유로넥스트와 나스닥OMX그룹은 다우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하나인 보잉사 주가가 28일 오전 44% 급락하자 관련 거래를 취소시켰다. 잘못된 주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68.77달러에 마감됐던 보잉 주가는 이날 개장 전 NYSE의 전자거래 시스템인 아르카와 나스닥에서 각각 800주와 200주가 거래되면서 뉴욕시간으로 오전 7시14분 38.77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오전 8시9분께 다시 68.50달러로 가격이 '정상화'돼 거래됐다.

SEC는 지난달 6일 다우지수가 15분 만에 726포인트 급락하는 패닉 장세를 보인 후 주가가 10% 오르거나 내린 종목의 거래를 5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지난 11일부터 시험 실시되고 있지만 뉴욕시간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엔 해당되지 않았다. 앞서 16일에도 워싱턴포스트의 주가가 순간적으로 99%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 거래는 나중에 취소됐다.

SEC는 지난달 6일의 증시 급락이 NYSE에만 적용되던 거래 일시 중단 장치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주문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서킷브레이커를 포함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