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올해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골재채취능력이 전년도 전체 골재채취실적의 84.7%를 차지,작년의 77.1%에서 7.6% 포인트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신청업체 수는 372개로 작년보다 15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부실·부적격 골재채취업체로 환경이 훼손되고 골재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골재채취를 허가할 때,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적합한 골재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목적도 있다.

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바다골재채취업 등 828개 대상 업체 중 372개가 능력평가를 신청했다.이들의 연간 골재채취능력은 1억1136만㎥로 작년 골재채취실적 1억3162만㎥의 84.7%를 점했다.

국토부는 “능력평가 신청업체들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 골재채취 능력평가 의무화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이 힘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신청업체 위주로 능력평가를 실시하는 현 제도를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별·파쇄·세척업을 포함한 1914개 등록 골재업종 전반에 의무 평가토록 하는골재채취법 개정안을 작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이 108개 업체,2294만㎥로 채취능력이 가장 뛰어났다.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1926만㎥,서울·경기권 1672만㎥ 순이며 전북권은 239만㎥으로 가장 낮은 채취능력을 보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