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선 앞으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공동구(共同構)란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물로,도시 미관이나 교통 소통을 위해 주로 지하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은 경제적 부담을 교려해 200만㎡ 초과하는 사업지로 정했다.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지정되는 새로운 사업지부터 적용된다.예컨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구역,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 등 4곳이 주택법에 의해 해당되며 이번 시행령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도청이전신도시 등도 포함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를 비롯해 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 등이 들어가고,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넣을 지를 판단하게 된다.공동구협의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해 10~20인으로 구성한다.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 지자체장이 정하고,KT 한전 등이 기존 매립 비용을 대며 나머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해당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땅 속에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이 따로 따로 매설돼 있어 이를 손볼 때 마다 자주 땅을 파야해 예산낭비와 교통 혼란의 주범으로 지적됐다”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 같은 현상은 보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